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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입국 시 “망고 등 열대과일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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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입국 시 “망고 등 열대과일은 NO”
  • 김조은 기자
  • 승인 2017.07.28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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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8월 13일까지 특별검역기간 운영

▲ 여행객 휴대식물 검역장면 <사진제공=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지역본부장 김도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열대과일 등 휴대식물류 반입 증가가 예상되고 해외 악성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7월 31일부터 8월 13일까지 2주간에 걸쳐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2016년 여름 휴가철(8월)에도 호남관내 무안공항을 통하여 12,558명의 해외여행객이 입국하여 연월평균(8,118명) 대비 55% 증가하였고, 휴대식물 검역건수도 3,346건으로 연월평균(2,030건) 대비 65% 증가하는 등 매년 여름휴가철 해외여행객 및 휴대식물 검역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군산항의 경우 최근 입국자수가 줄고 있으나 2016년 검역 불합격 건수가 8월에는 17건으로 연월평균(9건) 대비 89%증가했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 동안에는 군산항이나 무안공항 등의 입국장에서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세관 X-ray 등을 활용한 검색활동도 한층 강화한다.

특히 금지품 상습 반입자, 계고장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검역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외국인 거주지역과 주변시장에서 외국에서 불법 반입된 열대과일류와 열매채소 등 금지품이 판매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군산항, 무안공항으로 입국한 해외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열대과일 등 수입금지품 1.2톤을 압수․폐기했다. 2012년 639건 0.6톤 → 2016년 1,224건(92%↑) 1.2톤(100%↑)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는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망고, 복숭아, 사과 등 대부분의 과일류가 수입 금지되어 있으므로 가져오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해외로부터 식물류를 가져올 경우에는 공항만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김조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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