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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취업하고 2년 동안 300만 원으로 1,600만 원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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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취업하고 2년 동안 300만 원으로 1,600만 원 만들 수 있다”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7.08.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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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전남 서남권 7개 대학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체결식.

목포고용노동지청은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전남서남권의 청년 취업을 높이기 위해 29일(화)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목포고용노동지청, 목포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세한대학교, 초당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목포캠퍼스, 목포상공회의소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만 15세~34세)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1,600만 원+α(이자)의 목돈을 마련하는 고용노동부의 핵심적인 청년지원 사업이다.

1,600만 원 적립 구조는 청년 300만 원(매월 125,000원 납입) + 정부 900만 원(6개월 단위로 75만 원~225만 원 지원) + 기업 400만 원(정부지원금 700만 원 중 400만 원 분할 납입이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목돈마련과 중소기업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청년지원사업으로 이번 대학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남서남권 청년 취업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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