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 폐유 폐기물 소각하면 안돼요”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선박에서 폐유와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연료로 재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적법처리 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폐유나 폐기물에는 카드뮴, 납, 크롬 등 중금속 성분이나 다양한 불순물이 포함돼 있어 불에 태우면 유해성분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고 화재의 위험도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날이 추워지면서 일부 선박에서 생선을 삶는 보일러 연료에 폐유를 혼합해 사용하거나 드럼통으로 간이 소각기를 만들어 해상에서 폐기물을 태우는 등 불법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적법한 소각설비가 설치돼 있는 선박이라도 화물운송 기름이나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폴리염화비페닐, 중금속 함유 쓰레기, 할로겐화물질 함유 석유제품 등은 태울 수 없다.
이에 해경은 올해 연말까지 어선협회, 어촌계, 다중이용선박선사 등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선박 폐유·폐기물 적법처리를 위한 간담회 개최 및 현장홍보, 서면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관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선박에서 발생된 폐유와 폐기물이 수협, 해양환경관리공단, 수거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폐유 수거율을 높임으로써 깨끗한 해양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폐유를 부적합하게 재사용하거나 선박에서 소각금지 물질을 태우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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