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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선박 폐유 및 폐기물 적법처리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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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선박 폐유 및 폐기물 적법처리 홍보 추진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7.11.29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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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 폐유 폐기물 소각하면 안돼요”

▲ 목포해양경찰서 12월 말까지 적법처리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선박에서 폐유와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연료로 재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적법처리 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폐유나 폐기물에는 카드뮴, 납, 크롬 등 중금속 성분이나 다양한 불순물이 포함돼 있어 불에 태우면 유해성분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고 화재의 위험도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날이 추워지면서 일부 선박에서 생선을 삶는 보일러 연료에 폐유를 혼합해 사용하거나 드럼통으로 간이 소각기를 만들어 해상에서 폐기물을 태우는 등 불법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적법한 소각설비가 설치돼 있는 선박이라도 화물운송 기름이나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폴리염화비페닐, 중금속 함유 쓰레기, 할로겐화물질 함유 석유제품 등은 태울 수 없다.

이에 해경은 올해 연말까지 어선협회, 어촌계, 다중이용선박선사 등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선박 폐유·폐기물 적법처리를 위한 간담회 개최 및 현장홍보, 서면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관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선박에서 발생된 폐유와 폐기물이 수협, 해양환경관리공단, 수거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폐유 수거율을 높임으로써 깨끗한 해양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폐유를 부적합하게 재사용하거나 선박에서 소각금지 물질을 태우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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