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3:13 (화)
“5·18정신 헌법전문에 담아야” 각계 전문가 한목소리
상태바
“5·18정신 헌법전문에 담아야” 각계 전문가 한목소리
  • 백대홍 기자
  • 승인 2017.11.30 2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위한 정책세미나, 30일 5‧18교육관에서 열려

5·18민주화운동정신 헌법규범화를 모색하기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5․18정신이 헌법 전문 수록을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와 5‧18 등 민중항쟁정신 헌법전문수록 국민운동 전국본부 주최로 30일 5‧18교육관에서 열린 ‘5․18 등 민주항쟁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정책세미나’는 1987년 이후 30년만의 헌법 개정 국면을 맞아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6월항쟁, 촛불항쟁 등 시대적 가치를 헌법 개정안에 반영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됐다.

조선대 이종범 교수(사학과)가 좌장을 맡고, 전북대 송기춘 교수(법학전문대학원)와 동국대 홍윤기 교수(철학과)가 발표자로, 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 김희택 이사,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정지성 총무이사, 광주전남6월항쟁 기념사업회 조선호 이사,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김종세 상임이사,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이호윤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송기춘 교수는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명문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적 가치와 의의를 강조하고 “헌법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이 명문화된 개정안 제시를 통해 시대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의 헌법이 살아있는 헌법이 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주권자 시민실천의 헌법규범화’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홍윤기 교수는 “헌법 전문은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와 주체, 헌법제정 과정과 목적 및 헌법의 목적과 지도 이념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간적 존엄성 회복과 자유와 평등을 위한 투쟁이었던 1979년 10월 부마 민중항쟁, 1980년 5·18 광주민주항쟁, 1987년 6월항쟁은 헌법전문에 명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 역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시민들의 저항권 행사였던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6월행쟁 등 민주이념은 헌법전문에 수록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은 3‧1독립운동과 4‧19혁명을 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역사로 5월 광주정신이 6월항쟁과 촛불항쟁으로 이어졌다”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을 방지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이어가기 위해 헌법전문에 5‧18정신을 수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대홍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