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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아파트 분양사, “숨박꼭질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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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아파트 분양사, “숨박꼭질 전쟁”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7.12.05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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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활 건 불법 현수막 홍보, “시민 조심해야”
목포시 최고 과태료 500만 원 부과에도 계속

▲ 목포시가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 분리 처리하고 있다. 불법 현수막 처리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목포지역에 건설사들이 위탁한 아파트 분양사들의 사활을 건 불법 현수막 홍보로 인해 시민들이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

건설사들이 내세운 아파트 분양사들은 허위 과장광고까지 일삼으며 목포지역을 도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들 아파트 분양사들의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애꿎은 시민들의 홍보 현수막까지 철거되고 있다.

급기야 SNS상에 주민들이 게시한 리우올림픽 수상을 축하하는 현수막까지 철거된 것으로 알려져지면서 목포시가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목포시 관련부서는 금지구역인 전봇대, 신호등 등에 설치되어져 있어 안내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목포시는 최근 기습적으로 목포지역에 도배를 했던 건설사 S사와 K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했다. S사는 500만 원, 다른 S사 300만 원, K사는 450만 원과 5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목포시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 500만 원임을 감안할 때 최고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최고 금액이 5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아파트 분양사들은 수도권에서 대량 현수막을 제작해 와서 목포지역에 단속할 수 없는 야간시간대와 새벽시간대에 기습적으로 불법적으로 게첨했다.

목포시 관련부서는 “불법광고물 철거 차량과 단속반 직원을 동원해서 철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철거하고 나면 야간 시간대에 다시 불법으로 부착하고 있어 아침에 단속반 직원들이 다시 철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가 이른 아침부터 철거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실정이다.

단속반 직원은 “목포시는 과태료를 그때그때 부과하고 있지만 아파트 분양사들은 과태료에 대해 도리어 당당하다”며, “무안이나 영암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데 왜 목포만 이렇게 강하게 단속하냐며 따지고 있다”고 말했다.

직원은 또 “불법현수막을 처리하는 것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현수막과 끈,나무막대를 분리하고 있으며, 현수막 천은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처리하고 있다.

한편 목포시는 “중앙정부가 관련법의 기본 내용을 손질해야 한다”며,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분양사뿐만 아니라 원인 제공자인 건설사 그리고 현수막 제작 업체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한 규정은 부착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목포시는 11월 중순까지 50건에 9,3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진영기자

<호남타임즈신문 2017년 11월 29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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