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0:35 (토)
박상래 서장<여수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안전한 겨울나기”
상태바
박상래 서장<여수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안전한 겨울나기”
  • 호남타임즈
  • 승인 2017.12.05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상래 여수소방서장
매서운 추위를 느끼게 하는 겨울철이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해 매년 2월말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예방을 하여도 화재는 사소한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특히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도 많다.

지난해 여수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180여건으로 이중 주택화재가 47건이 발생해 전체 화재발생의 26%를 차지했다. 또한 화재발생으로 인한 사망자도 5명이였으며 모두 주택에서 발생했다.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은 매년 반복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2012년 2월에 관계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을 개정하여 주택에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의무화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초기 그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경보음을 발생시킴으로서 신속히 대피하게 할 수 있고 소화기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다.

이러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미루어서도 안 된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은 의외로 간단하다.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설치기준은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로, 층별로 1개 이상이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면 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가까운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 쉽게 구입할 수가 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작은 행동을 실천한다면 우리가족은 물론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