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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범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전남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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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범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전남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 대표발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7.12.05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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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사회복귀·복지서비스 지원 등 정신건강 증진 강화

▲ 배종범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전남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과 사회복귀 등 복지서비스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배종범 위원장(국민의당, 목포5)은‘전라남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명칭을 전라남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해 자문․지원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도록 했다.

또한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 단체 지원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신설했다.

전라남도 내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20개소가 운영 중이며,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이나 치료연계, 중증정신질환자 등록·사례 관리, 위기 개입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2,907명을 등록관리 했고 사례관리 35,092명, 주간재활 28,793명에게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했다.

배종범 위원장은 “최근에는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범죄도 발생하고 있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조례개정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자 돌봄 체계가 강화되어 정신이 건강한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4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3일 제318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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