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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대표발의, ‘교통약자 위한 음향신호기 설치’,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운행 조사’ 2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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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대표발의, ‘교통약자 위한 음향신호기 설치’,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운행 조사’ 2개 법안 통과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7.12.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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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의원.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대중교통 보행안전시설물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통과된 개정안은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최경환 의원은 “안전한 보행권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최경환 의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을 조사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불법자동차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와 불법행위 등을 예방토록 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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