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0:39 (금)
김도연 서장<화순소방서> “노인요양병원 선제적 안전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
상태바
김도연 서장<화순소방서> “노인요양병원 선제적 안전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
  • 호남타임즈
  • 승인 2018.01.10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도연 서장.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다. 통계청의 인구비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3%로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며, 2025년에는 20.0%로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라 한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시설 중 하나가 노인요양병원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우리 전남 지역에는 모두 58개소의 노인요양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노인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현저한 결함을 가진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환경적 특성에 적합한 안전시설 계획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관리체계가 잘 갖추어져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014년 5월 28일 전남 장성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사망 21명, 부상 8명의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보듯 노인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노인들은 소화기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 병환으로 자력 탈출이 불가능한 환자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다른 시설과 달리 많은 위험 요소가 잠재돼 있고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됐고 기존에 운영 중인 요양병원인 경우 2018년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자위소방대의 미숙한 화재대처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병원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내실 있는 소방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예찰활동, 소방시설 유지·관리 특별점검, 자위소방대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합동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교육 등 사전예방 활동에 전력을 쏟고 있다.

우리 화순소방서에서도 노인요양병원 13개소에 대해 최단 소방출동로 숙지, 고가사다리차 부서 위치 확보, 인근 소화용수 점령 및 급수체계 확립, 전 직원 요양병원 내부구조와 비상구 등 피난통로 사전확인을 통해 대피능력이 부족한 노인 분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 다양한 건축물 내부구조와 주변의 도로사정으로 인해 화재진압 골든타임인 '5분' 내에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구조를 하기가 갈수록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첨병인 자위소방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건축물 내부에 초기진화 및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설치된 소방시설을 평소 사용자나 소방안전에 관심을 기울여 관리하고, 요양병원 내에 상주하는 자위소방대원들은 소방시설에 대한 사용법을 숙지하여 유사시 본능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세상을 안전하게 만드는 힘. 바로 화재예방의 선제적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