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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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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캠페인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8.01.12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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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캠페인 기간 중에 최저임금 취약 사업장 100개소 이상 방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직무대리 박승택)은 10일과 11일 소속 직원 30여 명과 함께 목포 상가 밀집지역인 장미의 거리와 평화광장 일대의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100여 곳을 방문,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박승택 목포지청장 직무대리는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격차 해소,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 되어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강조하고,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미래세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지청은 1월 8일부터 3주간(1월 8일~28일)을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간담회와 설명회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지청 근로개선지도과 내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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