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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부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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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부분 지원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8.01.19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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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비급여부분 최대10회 및 시술종료자 최대 2회 추가지원

순천시가 저출산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중 건강보험 적용 외 비용을 지원하는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는 지난 해 난임부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을 보건복지부에 건의 하였으나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순천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신선배아 4회(한도 50만원), 동결배아 3회(한도 23만 원), 인공수정 3회(한도 8만 원)등 총 10회를 지원한다.

또한 시술종료자는 신선배아(최대250만 원), 동결배아(최대 100만 원), 인공수정(최대 35만 원)중 최대 2회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올해부터 관내 출생아에게 출산 축하선물로 20만 원의 ‘순천로컬푸드 상품권’을 지급하고, 첫째아이부터 매월 5만 원씩 60개월 적금형(300만 원)으로 지원하는 ‘순천아이 꿈 통장’을 개설하여 순천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출산정책을 적극 추진중이다.

자세한 문의는 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749-6900)로 하면 된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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