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13일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상교통 안전과 긴급상황 발생 시 기본적인 조치 능력 향상 및 대처요령 습득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목포·완도 앞바다를 운항하는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등 54명이 참석했다.
유·도선 사업자 및 선원 등의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안전교육은 유선 및 도선 사업 관계 법령 및 운항규칙과 최근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선내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상황 대응법, 생존기술, 선박 훈련(퇴선) 등을 집중 실시했다.
특히 바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CPR) 등의 실습 교육도 실시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안전교육과 별도로 연간 2회 이상 직접 현장에 찾아가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소화훈련 및 침수대비 훈련, 퇴선 훈련 등의 영상교육과 함께 행정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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