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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 일부 장소 음주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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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 일부 장소 음주행위 금지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8.03.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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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산행문화 조성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규성)는 13일부터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대피소, 암‧빙장, 산 정상 부근 등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에서는 13일부터 6개월간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 국립공원에서 음주산행금지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공원관리청의 음주계도를 무시하고 음주 행위를 계속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9월 13일부터는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1차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창영 해양자원과장은 “봄성수기 국립공원에서의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산행문화 조성을 위해 국립공원 방문을 계획하고 계시는 탐방객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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