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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고용위기지역 조속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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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고용위기지역 조속 지정 촉구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8.04.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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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평 군수 4월 13일 고용노동부 전격 방문, 지정 재요청

▲ 영암군이 고용위기지역 조속 지정과 관련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적인 조선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암군에서 고용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 10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데 이어, 전동평 군수가 4월 13일 국무총리실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조속한 지정을 건의하고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11개 사업에 대한 56억 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영암과 목포가 조속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고 밝혔고, 고용노동부 김형광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은 “고용노동부에서도 영암군이 겪고 있는 현 상황을 잘 알고 있으므로, 조속한 현지 실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만간 영암이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실업대책추진에 필요한 사업은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직자는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중인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대출한도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과 함께 다양한 고용지원사업이 가능해진다.

특히 영암군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영암군에서도 지역고용촉진을 위한 특별고용지원금과 사회적경제 통합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투자유치기업 맞춤형 직접일자리 지원, 조선업퇴직자 심리안정 및 전직취업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을 발굴해 대처할 계획임을 밝혀 지역경제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국무총리실에서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고, 고용노동부에서도 빠른 시일 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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