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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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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 문덕근 기자
  • 승인 2018.05.18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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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2지구.세하2지구 등 5개 지구 … 지적불부합지 조사 측량

광주광역시는 지난 16일 시청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동구 월남2지구 등 5개 지구를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5개 지구는 동구 월남2지구, 서구 세하2지구, 남구 양과지구, 북구 덕의지구, 광산구 유계지구 등 1,973필지, 187만8,357㎡다. 광주시는 앞으로 해당 사업지구의 조사·측량 대행자를 선정하고 재조사 측량을 통해 각 필지별 경계를 확정하는 등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사업지구 지정에 앞서 각 자치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지구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를 거쳤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현실경계로 바로 잡고 지적도면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분쟁이 해소되며, 재산권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지적측량에 소요되는 비용도 감소한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국비 26억여 원으로 31개 지구(1만2,901필지, 957만6,000㎡)를 지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5월 현재 23개 지구를 완료했다.

이순호 시 토지정보과장은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정보를 바로 잡아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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