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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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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 추진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8.05.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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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8월 24일까지 100일간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성에 대한 악성 범죄가 늘어나고 홍대 모델 불법촬영, 여고 기숙사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여성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전남청 통계에 따르면 전남 관내 여성 대상 범죄는 2015년 2,369건에서 2016년 2,484건, 지난해 2,378건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카메라불법촬영의 경우 2016년 60건에서 지난해 76건으로 16건(26%)이 증가했다.

이에 전남지방경찰청은 2부장을 추진본부장으로 하는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여성대상 범죄 수사 및 예방, 피해자 보호 업무에 집중하기로 했다.

對여성악성범죄는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커, 불법촬영 등을 말하는데,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對여성악성범죄 신속·적극 수사, 수사과정상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對여성악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법·제도 개선 등 인프라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해 전남청은 우선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성폭력 상담소 등 여성단체 위원을 포함한 민관 실태조사단을 각 서별로 구성, 범죄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2차 피해 및 소극 대응 등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실태조사를 펼친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달 21일부터 한 달간 공중화장실 등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일제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집중단속을 계기로 도민이 더욱 안전하고 특히 여성이 편안한 전남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역사회 내 배려와 공감대 분위기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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