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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재난책임배상보험 가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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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재난책임배상보험 가입 강조
  • 정은찬 기자
  • 승인 2018.07.20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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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서둘러 가입하세요”
가입 계도기간 종료 임박 … 오는 8월31일까지 가입해야
9월부터 미가입 대상자 과태료 최대 300만 원

▲ 무안군청 전경.

무안군(군수 김산)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책임배상보험 가입 계도 기간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막바지 가입 강조에 나섰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 발생 때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3자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재난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재난책임배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취약시설은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1층에 있는 사용면적 100㎡이상인 음식점 등 총 19종으로써, 무안군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431곳이 해당된다. 이들 시설물의 7월 현재 재난책임배상보험 가입률은 73%다.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0㎡ 기준 2만 원 수준이며,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억5,000만 원, 재산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 원까지다.

계도 기간이 끝나게 되면, 오는 9월1일부터 미가입 시설 소유주에게는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안군은 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미가입 시설 소유주에게 안내전화, SMS 문자 발송, 미가입자에 대한 현장방문 등 보험 가입을 적극으로 유도하고 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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