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 8일, 전남 섬 방문 시 여객선 운임 일부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가 6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정부가 매년 8월 8일을 국가기념일인 ‘섬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 전남도 차원의 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전남도는 매년‘섬의 날’기념행사와 섬 관련 축제, 문화제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섬의 날’에 전라남도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게 100분의 50 범위에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섬 발전 공로자와 단체, 기업 등도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김문수 의원은 “전국 섬의 65%(2,165개)를 보유하고 있는 전남에서 2019년 8월 8일 제1회 섬의 날 국가행사가 열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전남도의회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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