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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2개 시.군의회의장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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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2개 시.군의회의장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8.09.14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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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남 시군의회의장회.여수시의회 ‘건의안’ 동시 채택
내달까지 남은 21개 전남 시군의회 건의안 일제히 채택 추진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중앙정부.국회 제정 촉구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이 제안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전남 시군의회의장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일 함평군에서 전남 22개 시군의회 의장이 모인 제235회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의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했다.

지난 8월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의회의 공동 합의에 이어 전남 22개 시군의회와 의장단이 공동으로 나서게 되면서 본격적인 입법활동을 위한 총 공세를 벌일 예정이다.

여수시의회는 전남 시군의회의장회 건의안 채택에 이어 같은 날 7일 오후 제18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선제적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여수시의회를 제외한 전남 21개 시군의회는 이르면 내달 내 정례회를 통해 건의안을 각각 채택할 방침이다.

서완석 의장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부터 힘쓰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 운동과 위령사업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의회와 전남시군의회장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국방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하고 전남 22개 시군의회는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지역 정치권과 함께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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