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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추석 성묫길 ‘산불 조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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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추석 성묫길 ‘산불 조심’ 하세요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8.09.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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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불 주의 관련 사진.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추석연휴 성묘객의 증가와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추석 성묫길과 벌초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작년 10월 한 달에만 4건의 산불이 났으며, 추석 연휴에도 지속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추석 전에 벌초나 성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향불이나 묘지 주변 쓰레기 소각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소각산불, 향불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추석연휴(22일∼26일) 특별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직원 비상대기와 유관기관과의 산불대응 공조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산불 발생 즉시 조사 감식반을 투입해 원인을 조사하고,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검거해 대국민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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