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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순경<여수 남산파출소> “뒷자리 안전띠 착용 더 이상 뒷전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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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순경<여수 남산파출소> “뒷자리 안전띠 착용 더 이상 뒷전일 수 없습니다!”
  • 호남타임즈
  • 승인 2018.10.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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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욱.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의 시행(9.28.)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었지만 여전히 뒷좌석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에 소홀한 실정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시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사망률은 착용할 때보다 3.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치 않고 있다가 사고충격으로 뒷좌석 탑승자가 앞좌석 탑승자를 충격할 경우 앞좌석 탑승자의 사망률은 무려 7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띠 매기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약 1/3 수준에 그친다.

삼성화재 교통연구소가 서울 주요지역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승용차 4741대를 조사한 결과 운전석(96.2%)과 조수석(92.0%)의 안전띠 착용률을 높은 편이었으나 뒷좌석의 경우 36.4%에 불과하였다

또한 어린이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은 성인보다 훨씬 더 강하게 요구되는데 서귀포 경찰서에 따르면 안전띠 미착용 시 어린이의 부상위험도는 머리부위는 151.7배, 목 부위는 10.1배, 가슴부위는 47.5배가 높아진다고 한다.

아울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태울 경우,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안전띠 착용으로 인정된다. 카시트를 사용치 않을 경우 사고 시 튕겨져 나가 앞좌석이나 단단한 곳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경찰에서는 ▲ 운전자가 안전띠 미착용 시 3만원의 범칙금 ▲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3만원의 현장과태료 (단, 동승자가 13세 미만시 6만원) ▲ 어린이통학버스 내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6만원의 현장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밖에 도로교통법 중요 개정사항으로는 ▲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 경사지 주정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범칙금 4만원) ▲ 자전거 승차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적인 홍보 및 의식수준의 제고로 인해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많이 올라갔지만 뒷좌석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뒷좌석 탑승자는 자신의 생명과 함께 앞좌석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띠는 생명띠’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밝은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목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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