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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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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8.11.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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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 전남지역 규제혁신 건의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국무조정실(실장 홍남기)은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2일(금)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병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이한철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조동석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강원도(7월), 부산광역시(8월), 전라북도(10월) 현장간담회에 이어서 전라남도, 중소기업옴부즈만, 목포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광주·전남지역본부 공동으로 ‘전남지역현장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현장규제와 애로 건의를 듣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환경부·경찰청·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직접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전남지역 기업인들이 건의한 현장애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양수산 분야에서 드론 시험비행 추진 시 비행승인 절차 및 기간 단축 필요 ▲ 지방산업단지 내 직원공동 숙소 부족으로 입주기업의 직원 충원에 애로가 있어 직원기숙사 지원 규정 마련 필요 ▲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가 있을 경우 관제센터 사전 통보 시간(2시간 전 통보) 완화 필요 ▲ 전라남도가 시행중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기업 조건에 지역 수출기업을 포함하여 지원할 필요 ▲ 전기이륜자동차의 시장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의 면제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소형이륜차 분류기준에 준하여 완화 조치 필요

참석한 기업인 등의 건의를 경청한 후 최병환 국무1차장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고 말하면서 “정책과 현장을 균형있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의 성패는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에 달려 있으므로 전라남도에서도 지역혁신성장사업과 전략산업 발굴에 적극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최근 전라남도 주요 산업인 조선업과 석유화학 업종이 최근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해 최대한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도 적극 귀 기울여 기업과 국민의 어려움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영남·충청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 현장 간담회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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