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내년 1월11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운영…내년 1월분부터 지급
내년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7월 제정된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가구 지급을 원칙으로 가구당 생활보조비 월 10만 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다. 이 가운데 관련자 유형 ‘사망’자는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2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접수하며,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이 운영된다.
※ 신청 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와 신분증 지참
광주시 관계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빠짐없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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