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신청 및 여죄수사 중
보성경찰서(서장 서정순)는 빈집에 침입하여 현금 60만 원을 절취한 A 씨(23세, 남) 등 2명을 검거하여, A 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친구 B 씨(23세, 남)와 함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농촌지역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주간에 빈집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특수절도 등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친구인 B 씨는 현재 군 복무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행이후 피의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잠복 중 A 씨를 검거했으며, B 씨에 대해서는 군 헌병대로 사건을 이송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빈집털이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방범CCTV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외출 시 창문과 출입문의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현금이나 귀중품은 은행이나 금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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