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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 “전남도의 자치사무감사 거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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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 “전남도의 자치사무감사 거부” 성명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8.11.21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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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현오)은 21일 전남도의 시군 자치감사에 대한 권한 없는 자료 요구나 중복감사를 거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2010년 10월 13일 대통령령 제22439호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전부 개정에 따르면 사전 감사기간에 자료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외부 기관의 감사를 최소화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전남도가 지난 수년간 시군 전반의 자치사무에 대한 권한 없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군 자치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신안군공무원노조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한 전남도의 권한 없는 자료 요구나 중복 감사를 거부한다”면서 “만약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나주시지부와 연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안군공무원노조는 “전남도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6일 나주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법령위반 사항이 아닌 감사자료 요구와 자치사무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71조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위반으로 전국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로부터 감사실장 외 14명이 고발돼 있는 상태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전남도의 종합감사 수감 기관이기도 하여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비 중이다.

/정소희기자

다음은 신안군공무원노조의 성명서 전문.


신안군은 전남도의 권한 없는 자치사무 감사를 거부한다

전남도는 시군 전반의 자치사무에 대한 권한 없는 감사를 수년간 실시함으로써 시군 자치권을 훼손하였다.
2010. 10. 13. 대통령령 제22439호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전부개정에 따르면 사전 감사기간에 자료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외부 기관의 감사를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신안군 700여 공직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한 전남도의 권한 없는 자료 요구나 중복 감사를 거부한다.

신안군공무원노조는 전국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의 “전남도 감사관실 직권남용 고발”을 적극 지지하며 전남도의 권한 없는 자료 요구나 감사가 실시될 경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와 연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10월 30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정부 분권 계획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만큼 전남도는 국정 방향에 맞추어 시군의 지방자치권을 온전히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21일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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