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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장> “국민연금 노후보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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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장> “국민연금 노후보장 방안”
  • 호남타임즈
  • 승인 2018.12.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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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용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장.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은 제도의 지속성과 영속성을 전제로 실시된다. 그래서 5년마다 재정을 계산하는 시스템(재정계산 제도)을 운영하는데 올해가 네 번째로 재정을 다시 계산하는 해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4개의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1안 현행(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유지, 2안 현행유지안에 기초연금 40만 원, 3안 소득대체율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 12%로 인상(3%p), 4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 13%(4%p)로 인상 등 4개 안이다.

여기에 더하여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 하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이밖에도 제시된 저소득 지역가입자(사업 중단, 실직자 등)에게 연금보험료의 50%지원, 첫째 아이까지 출산크레딧 부여(6개월), 유족연금 및 분할연금 급여수준개선, 사망일시금 제도개선 등이 입법화되어야 한다.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평가해 볼 수 있겠다. 첫째 국민 누구나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연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저보장 개념을 최초로 도입해 소득보장의 목표를 제시했다.

둘째 재정안정화 방안에 치우친 기존 두 차례 연금개혁과는 달리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추구했다.

셋째 과거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단일안을 제시하는 대신 정부제시안에 국민의견을 반영해 국민의 선택권과 수용성을 높이려고 노력했다.

넷째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국민이 참여하는 연금제도 개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를 천명한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정부안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우리도 해외 다른 연금 선진 국가들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비교해 보면서 깊은 논의를 가져볼 때도 된 것 같다. 2007년 연금개혁 이래 10년 만에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국민 중심이 되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구세대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되기를 희망한다.

<밝은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목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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