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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 내 특별보호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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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 내 특별보호구역 신규 지정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9.01.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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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Ι급 수달,∥급 섬개개비 서식지인 소도 포함 4개 구역 신규지정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유착나무돌산호.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규성)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와 자생지 보호를 위하여 보길·소안도지구의 소도와 고흥·나로도지구, 금오도지구 내 3개소를 포함하여 총 4개소(89,815㎡)를 2018년 12월 31일부터 2037년 12월 31일까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소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보길·소안도지구에 속하는 도서로 섬 전체 면적이 크지 않지만 멸종위기 야생생물 Ι급 수달이 먹이활동 및 휴식을 취하고 식물상이 풍부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섬개개비가 번식을 위한 서식처로 삼고 있어 생태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

또한 고흥·나로도지구, 금오도지구 일원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Ι급인 수달과, Ⅱ급인 유착나무돌산호가 서식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는 낚싯줄이나 폐로프에 의한 훼손이 곳곳에 발견돼 특별보호구역 도서에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적극적인 보전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이규성 소장은 “공원 내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출입금지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를 처분 받게 되므로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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