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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안농산물품질관리원, 설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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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안농산물품질관리원, 설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9.01.11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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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2월1일(22일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목포신안사무소(소장 박종희, 이하 약칭‘목포신안농관원’이라 한다.)는 민속 명절 설을 앞두고 설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11일부터 2월 1일까지 22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11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2명을 투입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중점 대상 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등이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업체와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제수용으로 수입 물량이 많은 품목을 선정하여 유통경로를 조사하고 통신판매업체 중 제수·선물용 및 특산품 판매 및 제조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국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원산지 의심품은 직접 구매하여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과학적인 분석법(DNA 분석 등)을 활용하여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단속정보 수집과 분석 등으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단속을 강화하며 지자체, 수품원 등과 합동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목포신안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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