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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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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일제단속
  • 호남타임즈
  • 승인 2012.05.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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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족자원 남획 방지, 자율어업질서 정착 홍보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5월 한 달간 봄철 어패류 산란기에 따른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에 대한 일제단속 및 홍보를 실시한다.

불법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단속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어족자원 남획형 불법 어업이 끊이지 않고 있어, 어업인들의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목포해경은 6개의 전담반 및 함정, 파출소 경력을 동원하여 해․육상을 연계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집중 단속 대상은 무허가 잠수기, 근해안강망 포획어종 위반, 변형어구 사용 행위 및 금지구역 위반 등이다.

한편 해경은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주요 항ㆍ포구 위판장 및 어촌계 등에 게시하여 불법어업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단속기간 중이라도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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