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지난 2일 낮 1시 30분 경 우리측 EEZ해역인 신안군 홍도 북서방 100km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석도선적 270톤급 단타망(외끌이저인망)어선 노영어호 등 2척을 EEZ어업법 위반(무허가 조업)혐의로 나포했다.
노영어호 등은 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측 EEZ를 약 4km 침범하여 조업하다 해경이 검문차 접근하자 그물을 끊고 도주하다 추격 끝에 검거됐다.
이들 어선은 아귀 등 잡어 약 5,400kg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해경은 노영어호 등 2척을 목포항으로 압송하는 한편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 조사 후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중국어선 금어기에도 불법조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EEZ 해역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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