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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66차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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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66차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개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9.01.30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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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광주인권사무소…장경욱 변호사 초청 강연.
‘국가보안법 70년, 그 조작과 반인권의 역사’ 주제

광주광역시는 31일 오후 4시 광주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강의실에서 ‘국가보안법 70년, 그 조작과 반인권의 역사’라는 주제로 제66차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경욱 변호사를 초청해 ‘국가보안법이 왜 문제이며 조작간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생생한 현장이야기를 듣는다.

이어 인권업무 담당자 및 활동가, 시민 등 참석자들과 함께 소감을 나눈다.

장경욱 변호사는 대학 재학시절부터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수감된 재학생들을 위한 인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민변에 가입한 후 시국사건 100여 건, 탈북자 간첩 조작 의혹사건 6건 등의 변론을 맡았다.

또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간첩 조작 사실을 밝혀냈으며, 현재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사건 대응 T/F팀’을 이끌고 있다.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은 광주시·광주시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광주인권회의·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가 2011년부터 공동 주관으로 월 1회 개최하고 있으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민주인권과(062-613-206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은 인권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인권 이슈에 대한 강의를 듣고, 강사와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다”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우리가 접하는 법·제도 등이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는지 살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안법은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의 구성 또는 활동을 규제해 국가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1948년 12월1일 제정됐다.

1999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 조항이 유엔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규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정과 점진적인 폐지를 정부에 정식 권고한 바 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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