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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민안전보험 계약 체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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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민안전보험 계약 체결‧시행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9.02.0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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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군민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1일 군민안전 보험 계약을 체결‧시행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영광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가입이 되고 사고 발생일 전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매년 갱신할 방침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익사사고 사망, 개인이동수단 사고 배상책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및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이며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단,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내용에서 제외된다.

군은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 등을 통해 영광군민 안전보험을 홍보할 예정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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