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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나산면, ‘산불 Zero’ 봄철 산불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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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나산면, ‘산불 Zero’ 봄철 산불예방 총력
  • 최다정 기자
  • 승인 2019.02.12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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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중순까지 산불조심기간 지정 … 산불예방진화대원 7명 배치

▲ 함평군 윤익한 나산면장과(사진 가운데) 산불예방진화대원이 봄철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전남 함평군 나산면(면장 윤익한)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총력대응에 나선다.

나산면은 이달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 홍보, 진화장비 관리, 산불 초기진화 등의 업무를 적극 펼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지역 지리에 밝은 나산면 주민 7명을 산불예방 진화대원으로 위촉하고 주요 등산로나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배치했다.

이들은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소각행위를 집중 순찰해 감시, 계도, 단속 등의 산림보호활동을 수행한다.

또 지역의 연간 산불 피해면적 70% 이상이 봄철에 발생하고 그 원인이 주로 생활․농산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것임을 감안해,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소각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윤익한 나산면장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홍보활동에 집중하고, 신속한 초동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주민들께서도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은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火器)를 갖고 들어가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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