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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농관원, PLS제도 연착륙 위해 교육.홍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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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농관원, PLS제도 연착륙 위해 교육.홍보 총력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9.02.13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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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여수사무소(사무소장 이현주, 이하 ‘여수농관원’)는 여수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의 전면 시행에 따라 PLS제도 연착륙과 안전한 농약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대대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국내 및 수입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로,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경우는 일률적으로 잔류 농약허용 기준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PLS제도 전면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PLS제도 연착륙을 도모하고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보완대책이 마련됐다.

첫째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2019년도에 생산된 것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2018년에 수확하여 보관하였다가 유통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주어 PLS제도 시행 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둘째 직권등록, 잠정기준 설정 등을 통해 등록농약이 적어 농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소면적 재배작물들에 대하여는 등록 농약이 대폭 확대됐다. 그래서 여수시 주요 특산품들 중 사용가능한 농약이 없었던 방풍에는 150개의 농약이 등록됐고 등록된 농약이 부족했던 갓에는 약 200개의 농약이 추가등록 됐다.

셋째 비의도적 오염에 대비하여 토양잔류 기간이 길거나 타작물 전이가 우려되는 농약에 대해 그룹기준을 설정했고 항공·드론방제 시 적정거리 등의 주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사용자 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해 농업인들이 PLS제도 부작용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그간의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나아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관행적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 PLS제도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증가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여수농관원은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여수시 주요 특산품 생산자 단체 교육, 로컬푸드 출하농가 교육 등을 통해 PLS제도 시행 안내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에 대한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수시 주요 특산품(갓, 방풍나물, 옥수수, 쑥)에 사용가능한 농약 현황 책자를 자체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PLS제도의 연착륙과 농약 안전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수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을 비롯한 모든 농업관련 기관 단체가 PLS제도의 전면시행으로 인한 부작용과 농가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고 강조하며 “농약을 사용할 때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희석배수와 사용 시기를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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