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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림 목포시의원, “목포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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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림 목포시의원, “목포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 조례” 제정
  • 최다정 기자
  • 승인 2019.02.15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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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홍림 목포시의원

최홍림 목포시의원(용당1동·용당2동·연동·삼학동)이 ‘목포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최 의원이 제정한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정한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 내 지역상권의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최근 임대료가 오르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최 의원은 “목포시 원도심 상권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 관계 기반 조성 등 시책 마련을 위한 목포시의 노력과 주민의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참여와 협력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 용당1동·용당2동·연동·삼학동이 지역구인 최홍림 목포시의원은 현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다정기자

<호남타임즈 2019년 2월 20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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