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작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소방차 길 터주기’를 위해 많은 규정이 개정되고 있지만 정작 운전 당사자는 소방차가 뒤따라오면 많이 당황하게 되고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으로는 우선,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차량을 만나면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고, 일반통행로에서는 긴급차량의 우측이나 좌측 가장자리로 이동하고 긴급차량이 지나갈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 정지하고,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꾼다.
아울러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1차선 및 3차선으로 차선을 바꾸고,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의 진행 방향에 맞춰 좌우측으로 조금씩 이동하거나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해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소방차와 구급차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사이렌을 울리지 않는다. 길을 가다 사이렌이 들린다면 출동 중인 소방관과 그 소방관을 기다리는 요구조자의 애타는 마음을 한번쯤 헤아려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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