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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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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 정은찬 기자
  • 승인 2019.02.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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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서장 김호경)는 피난 통로 확보를 통한 안전관리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통로 폐쇄 및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 백화점, 공연장(극장 등), 숙박시설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이나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이나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최초 신고 시 5만 원 상당(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 및 월 30만 원 한도)포상금 지급하며, 적발된 업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소방서를 직접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는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라남도에 1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무안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안전의식 확산을 위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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