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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상공의, ‘기획재정부 공동 2018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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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상공의, ‘기획재정부 공동 2018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9.03.06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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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상공의 기획재정부 공동 2018 개정세법 설명회.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이한철)는 지난 5일 ‘기획재정부·대한상의 공동 2018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전남 서남권 지역 기업체 경리·회계담당 부서장과 실무 임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관의 진행으로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법 등 개정세법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관련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이어 목포세무서에서 지역기업들의 법인세 신고편의와 유의사항,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 신고안내 설명회’ 시간을 가졌다.

2018년 개정된 세법의 주요내용은 국세기본법에서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 환급 불성실,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체납 가산금율 인하와 부정행위 요건 명확화와 소득세 분야에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을 기존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금액을 기존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조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 벤처기업 투자신탁 세제지원제도 개선, 청년 빈곤층과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강화를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 등이다.

한편 목포상공회의소는 개정세법 주요사항에 대한 기업체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무능력 향상과 기업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기획재정부·대한상의와 공동으로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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