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3:13 (화)
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 들여다보기 / <18>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상태바
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 들여다보기 / <18>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05.11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이 사고경위, 피해정도 감안해 산정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답변: 자동차사고에서 위자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상의 고통을 배상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법원에서는 사고경위와 피해정도, 가·피해자의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자유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법원이 검토하는 피해자 측 참작요소는 상해부위 및 정도, 노동능력 상실정도(후유증), 입원치료기간, 피해자 측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연령, 성별, 직업, 수입정도, 사회적 지위, 재산상태 및 가족관계, 미리 받은 위로금액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 참작요소는 가해자의 고의과실정도,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상태 및 사고 후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및 성의 등 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의하면, 부상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상해급별로 200만 원(1급)~15만 원(14급), 후유장해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사망 경우에는 사망자의 연령이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4,500만 원, 20세 미만 60세 이상 경우에는 4,000만 원이 기준금액입니다.

추가적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산재보상금 수령 후에는 사고발생에 사용자측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그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면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이 행해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동일한 성질의 손해에 관하여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그 책임도 면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 ☎ 061)278-389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