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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철 소방장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가족 지키는 주택용 소방시설 꼭 설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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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철 소방장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가족 지키는 주택용 소방시설 꼭 설치하세요!”
  • 호남타임즈
  • 승인 2019.03.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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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안내문.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나의 소중한 가족, 혹은 평생을 받쳐 힘들게 이루어낸 나의 재산을 순식간에 잃는다는 생각은 나는 물론 그 누구에게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택에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신규 주택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 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세대별, 층별로 적응 소화기 1개 이상과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서너 대와 비견될 정도로 불을 끄는 능력이 탁월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깊은 잠이 들었을 때도 24시간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으로 화재 발생을 알려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대피를 도와서 인명을 살릴 수 있다.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은 각 가구에 필수적인 설치가 강조된다.

소방당국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에 펼치고 있으나 아직 그 성과는 미약한 수준이다. 행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설치’라는 단어에 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소화기는 거실이나 주방 등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눈에 띄는 곳에 잘 비치하면 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드라이버 하나로 각 실의 천장에 간편하게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주택에 대한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특히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 집 소화기 1대, 경보기 1대는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9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목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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