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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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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추진
  • 문덕근 기자
  • 승인 2019.03.12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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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확대, 안전시설 보강, 취약지역 무단횡단 방지 펜스 설치 등
하반기부터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 땐 인센티브 등 지원
교통사고 취약지역·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광주광역시가 급증하는 노인교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광주시는 4월까지 자치구, 경찰 등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경로당 등 고령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해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그동안 노인보호구역은 신청에 따라 지정됐지만, 이번 확대 지정을 통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더불어 노인보호구역에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보강한다.

3월부터는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구간 등 취약지역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와 안내판을 설치하고, 광주지방경찰청,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등 교통관련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노인다중이용시설 주변 교차로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인지력과 순발력이 떨어져 사고위험이 높은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양보운전을 위해 실버마크를 제작해 배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 교통사고다발구간 인근 경로당과 폐지 줍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10여 명의 교통안전지도사가 찾아가 실시하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중앙부처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받고 있는 적성검사를 65세에서 74세까지는 5년에서 3년으로, 75세 이상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고령운전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간도 65세에서 69세까지는 3년에서 2년으로, 75세 이상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송상진 시 교통건설국장은 “광주지역은 지난해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었는데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며 “고령자 교통사고예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전국 최상위 교통안전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전체 교통 사망자 75명중 57%인 43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

/문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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