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통항 지장 시 직권 제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장귀표)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목포항 내에 방치돼 있는 선박의 실태조사에 나선다.
목포해수청은 방치선박 실태조사를 통해 해양오염 우려가 있거나, 선박통항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선박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선박에 대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직권으로 제거하고 있다.
목포해수청은 지난해 방치선박 실태조사를 통해 총 14척을 제거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육상에서는 접근이나 확인이 어려운 지역의 방치선박 확인을 위해 목포해수청 소속 선박인 해양11호를 이용해 목포항 내 방치선박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목포해수청 강점숙 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 어촌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방치선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는 등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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