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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정부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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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정부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촉구
  • 호남타임즈
  • 승인 2019.03.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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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거지.농경지 등 과도한 공원 규제 풀어야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안내도.

전남도의회는 20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광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 1)이 대표 발의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 이후 38년 간, 공원 내 주민들은 사유지에 도랑 하나 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정부가 주거지역과 농경지만이라도 재산권 행사와 주민 숙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1981년 12월 지정됐으며, 총면적 2,266.221㎢로 전국 21개 국립공원 중 가장 넓은 규모다. 이 중 육지부는 291.023㎢로 행정구역 상 전남 여수시와 진도군, 신안군 등 5개 시․군, 18개 읍․면에 걸쳐 있다.

환경부는 공원계획으로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 마을지구, 문화유산지구로 용도지구를 결정해 각종 시설 설치나 건물 증개축 등 공원구역에서 가능한 행위를 달리 정하고, 10년마다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최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금오도지구인 여수시 남면 주민들이 환경부에 공원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공원계획 변경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공원 용도지구에 따라서는 사유지에 주거용 건물을 짓고 싶어도 건축 허가가 제한되는 등 헌법 상 보장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줄곧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 취지는 살리면서도 주민의 재산권 행사나 숙원사업이 가능한 수준에서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광일 위원장은 “자연생태계나 경관보전이라는 국립공원 의미는 존중돼야 하지만, 주민 생활 불편해소와 재산권 보호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원계획을 합리적으로 변경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등에 보낼 계획이어서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최다정기자

다음은 전남도의회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 전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

국립공원은 자연 생태계와 문화경관 등을 보전할 목적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자연공원이다. 전남에 위치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총면적 2,266.221㎢로 1981. 12. 23. 지정됐다.

이 가운데 육지부는 291.023㎢로, 행정구역 상 여수시 남면(금오도지구)과 삼산면(거문도ㆍ백도지구), 진도군 임회ㆍ조도면(조도지구), 신안군 비금ㆍ도초면(비금도ㆍ도초도지구)과 흑산면(흑산도ㆍ홍도지구), 완도군 신지ㆍ보길ㆍ노화ㆍ청산면(소안도ㆍ청산도지구), 고흥군(나로도지구, 팔영산지구) 등 총 5개 시ㆍ군 18개 읍ㆍ면이 포함됐다.

정부는 여수시 금오도지구와 거문도ㆍ백도지구 등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 당시 설명회나 공청회와 같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야말로 자로 줄긋듯이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공원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현지 상황이나 특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시켰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 38년,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 오고 있다. 노후 건물 개ㆍ보수는 물론 농기계 통행을 위한 도로나 농수 공급에 필요한 도랑 하나 내기 어렵고, 농경지 등에 자생하는 잡목 한 그루도 마음대로 베지 못하는 등 재산권 침해와 함께 생업 유지를 위한 기본활동마저 제약하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과 사유지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을 짓고 싶어도 공원구역으로 묶여 건축 허가를 얻기 어렵고, 소유권이 있음에도 개발행위 등 권리행사에 제약이 많은 실정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심지어 각종 행위 제한으로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방관만 하는 정부의 자세가 도를 넘어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육지부 중 농경지와 마을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용도지구 등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자연생태계와 자연ㆍ문화경관 보전이라는 국립공원 지정 취지는 당연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주민 불편 해소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전남도의회는 정부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생활권 보장과 사람답게 사는 세상,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도민들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정부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육지부 내 주거지역과 농경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권 행사 및 주민 숙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공원계획을 변경하라.

2019년 3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목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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