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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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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9.03.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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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섬 이장의 공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지원 근거 마련

▲ 제27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신안군의회(의장 김용배)는 지난 25일 신안군수가 제출한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27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장회의 등 공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이장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한 안원준 의원은 “이장회의 및 그 밖에 공무로 그날 귀가가 불가한 작은 섬 지역이장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가 없었는데 지원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섬으로 인하여 시간적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이장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섬지역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배 의장은 폐회사에서 “29일부터 지도읍 선도에서 천혜의 자원과 수선화를 스토리로 한 수선화축제가 10일간 개최되고 30일에는 천사대교 개통을 축하하고 홍보하기 위한 전국 마라톤대회가 천사대교에서 개최되는 등 연이어 계속되는 각종 행사들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봄철 건조기 대비 산불예방과 함께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도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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