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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순사건특별법.4.3특별법 제.개정 촉구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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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순사건특별법.4.3특별법 제.개정 촉구 공동성명
  • 최다정 기자
  • 승인 2019.04.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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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추념식, 전남도의회.제주도의회.여수시의회.순천시의회 2일 공동성명서 발표

▲ 전남도의회 제주4.3 추념식 공동성명 발표.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2일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제71주년 4․3희생자추념식 전야제에서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와 ‘4․3특별법 개정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남도의회를 비롯한 4개 지방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제주4·3과 여순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큰 줄기에서 본다면 일란성 쌍생아와 같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모두 분단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시작됐고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을 진압하라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면서 여수·순천 주민들의 희생을 낳은 여순사건이 발생했다”고 특별법 제·개정에 대한 공동 대응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입법부인 대한민국 국회는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에 앞장서야 한다”며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4·3특별법을 개정하고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두 개 특별법의 제·개정에 적극 나서 올바른 대한민국 역사를 정립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국민 여러분, 더 이상 국가폭력에 의해 부당하고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4·3특별법 개정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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