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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특별법 제정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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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특별법 제정 공동성명 발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9.04.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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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 여순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오광묵)를 비롯한 4개 시·도의회가 제주 4.3특별법 전면 개정과 여순사건 특별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했다.

4월 2일 저녁 제주시청 광장에서 열린 제71주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 전야제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위원회,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국가공권력에 희생된 제주 4.3 및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라!’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을 진압하라는 부당한 명령에 대해 일부 군인들이 거부하면서 여수·순천 주민들의 희생을 낳은 사건이다. 최근 여순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문에는 여순사건을‘국가공권력이 재판을 빙자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이라고 적시하며 민간희생자 3인의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져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공동 성명서에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를 향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여순사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더 이상 국가의 폭력에 의해 부당하고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제정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국민들께 호소했다.

순천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는 오광묵 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을 비롯한 박혜정, 김미애, 장숙희, 강형구, 김미연, 최병배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9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등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1년 임기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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