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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능주119안전센터, 건축 공사현장 화재위험 주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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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능주119안전센터, 건축 공사현장 화재위험 주의 강조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9.04.05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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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용접작업 작은 불티가 대형화재 낳는다

▲ 화순 능주119안전센터 전경.

화순소방서(서장 김기석) 능주119안전센터는 봄철을 맞아 겨우내 미뤘던 건축공사가 재개되고 신축공사 공사현장이 늘어남에 따라 용접작업 불티에 의한 화재위험에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소방청 분석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공사장에서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모두 1,823건이 발생했고 인명피해도 288명(사망 20명, 부상 268명)이 발생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자재는 신나·페인트·경유·LPG 등의 위험물과 스티로폼·우레탄 폼 등의 가연성물질이 많다. 이러한 물질은 용접불티에 의해 인근 가연물로 쉽게 착화되고 다량의 유독가스 발생과 함께 대형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높다.

용접 때 발생되는 불티는 약 1,600℃~3,000℃도의 고온체로 불티의 크기가 매우 작아 공사장 곳곳의 빈틈으로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인 연소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작업자가 모르는 경우도 많다.

공사장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자와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의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다음 유의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첫째, 용접작업 전에는 안전관리자의 사전허가를 받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가연성 물질의 내부에서 불꽃 없이 타는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둘째,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한 용접․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이내에 소화기를 갖추고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거나 놓아두지 않는다.

셋째, 공사장 높은 곳에서 용접할 때는 불티가 넓게 날아갈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용접 불티가 날아가지 않도록 방지포를 씌운 후 작업한다.

능주119안전센터 관계자는 “공사장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는 건축주는 물론 인근주민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고 다량의 유독가스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화재안전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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