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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목포시의원,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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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목포시의원,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제정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9.04.10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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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미 목포시의원
김수미 목포시의원(비례대표)이 제346회 2019년도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부실한 국외워크숍과 국외워크숍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워크숍제도에 대한 비판을 제기해 의원 국외워크숍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워크숍 제도 운영 및 시의회 신뢰 제고가 필요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추진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공무국외 출장 제한 등의 사항을 규정. 출장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사항을 규정 등이 있다.

김수미 의원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시의원 공무 국외출장을 좀 더 내실 있고 투명하게 진행해 시민들도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수미 목포시의원(비례대표)은 현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소희기자

<호남타임즈 2019년 4월 3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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