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부실한 국외워크숍과 국외워크숍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워크숍제도에 대한 비판을 제기해 의원 국외워크숍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워크숍 제도 운영 및 시의회 신뢰 제고가 필요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추진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공무국외 출장 제한 등의 사항을 규정. 출장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사항을 규정 등이 있다.
김수미 의원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시의원 공무 국외출장을 좀 더 내실 있고 투명하게 진행해 시민들도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수미 목포시의원(비례대표)은 현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소희기자
<호남타임즈 2019년 4월 3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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