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목포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추진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 지원내용, 대상, 기준, 절차, 지원금 회수에 관한 내용 등이 있다.
김양규 의원은 “초·중·고 체육관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사용료를 총 1억9천만 원을 내고 있다. 전문 체육은 지원이 되는데 정작 시민들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은 지원이 없다”며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어서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 삼향동·옥암동·상동 출신의 김양규 의원은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소희기자
<호남타임즈 2019년 4월 3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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