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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재 목포시의원,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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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재 목포시의원,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 최다정 기자
  • 승인 2019.04.10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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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재 목포시의원
김근재 목포시의원(삼향동ㆍ옥암동ㆍ상동)이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는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거리공연’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 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근재 목포시의원은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거리공연가의 질서유지 사항을 정하고 거리공연 활성화에 목적을 뒀다”며, “지원을 위해 방안으로 재원 확보,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목포시 삼향동ㆍ옥암동ㆍ상동 출신의 김근재 의원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다정기자

<호남타임즈 2019년 4월 3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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